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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머니콕 (MoneyCok) 2025. 4. 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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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여러분, 혹시 임대차계약 후 신고를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6월부터는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어요. 함께 꼼꼼히 체크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올여름, 부동산 시장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계약 후 신고를 소홀히 했다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꼭 메모해두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신고 방법과 절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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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30일)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지연신고와 고의적 거짓 신고를 구분하여 과태료 수준이 달라집니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최소 과태료 2만 원
최대 과태료 30만 원
적용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핵심 포인트: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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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대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이전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 정보가 과세자료로 사용되나요?

현재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목적이며, 과세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부여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준비사항 확인 여부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확인
계약 체결일자 및 조건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정 준비
30일 이내 신고 일정 체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마무리하며

오늘 함께 알아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어떠셨나요? 😊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서 과태료 걱정 없이 깔끔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 함께 똑똑하게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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